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술에 취해 경찰 지구대까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A(23)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전 여자친구에게 지속해서 전화하던 A씨는 전날 오후 9시 10분께 경찰 지구대로 피신한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충남 보령에서 청주의 경찰 지구대까지 130㎞가량을 음주 운전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면허정지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에서 운전한 뒤 경찰의 추궁에 혐의를 부인하다 지구대 CCTV 조회로 덜미를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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