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부실한 노후소득보장제도를 강화하고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마련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입법조사처의 '노인 부양부담의 증가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실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15년 현재 한국의 노인부양비는 19.6명이다.
노인부양비는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다. 노인부양비 19.6명은 생산가능인구 5.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는 OECD 34 회원국 평균인 27.6명보다 낮은 수준이다. 일본이 47.2명으로 가장 높고, 독일(35.3명), 스웨덴(34.8명)도 높은 편이다.
스페인(29.6명)과 미국(27.4명)은 OECD 평균 수준을 나타냈다. 멕시코(12.1명), 터키(13.1명), 칠레(17.2명) 등은 낮은 편에 속했다.
하지만 한국의 노인부양비는 기대수명 상승에 따라 2025년 31.1명, 2050년 71.5명으로 늘어나고 2075년에는 80.1명에 달해 일본(77.2명)을 추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앞으로 노인 부양 부담이 급속하게 커진다는 의미다. 하지만 노인의 소득 실태는 열악한 수준이다.
국제노인인권단체 '헬프에이지'의 세계노인복지지표에 따르면 2015년 한국의 점수는 44점으로 96개국 중 60위를 기록했다.
특히 '소득보장' 영역 점수는 24.7점으로 최하위권(82위)에 속해 공적연금 등 소득보장제도의 부실함을 드러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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