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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박근혜 재판 유무죄 본격 심리…`기업 강제모금` 먼저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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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억원대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무죄를 가리기 위한 법정 심리가 25일 본격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의 2차 공판기일을 열어 증거조사를 시작한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 출연 과정의 강제모금 등 직권남용·강요 혐의에 관한 서류 증거를 먼저 다룬다.

이날 재판엔 박 전 대통령만 출석한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측이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 가운데 상당수의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아 일단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재판 기록을 우선 검토한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최씨,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전경련 소속 기업들이 두 재단에 774억원을 강제 출연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재단 설립을 독촉하고 재단의 재산 비율 변경을 지시하는 등 설립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됐다.

박 전 대통령 역시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로 이뤄진 일로, 전경련 주도로 설립된다고 해서 정부가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도와주라고 한 것뿐'이라는 취지로 부인한다.

이날 재판에선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최씨에게 기밀 문건을 유출한 사건의 재판 기록도 다뤄질 전망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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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출석하는 정호성 전 비서관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5.17 m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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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삼성 등 대기업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2017.5.23 xyz@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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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의 박근혜와 최순실 (서울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삼성 등 대기업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40년 지기' 최순실 씨가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출석해 재판에 임하고 있다. 2017.5.23 pho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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