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등급을 받고자 하는 음식점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나 제천시보건소에 희망하는 등급을 선택해 신청하면, 평가항목 및 기준에 따라 평가 후 등급을 지정해준다.
현장평가는 결과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위해 평가전문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위탁 실시하며, 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경우 해당등급을 지정하게 된다.
평가 결과 영업자가 희망하는 등급을 지정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업소는 2년간 출입검사를 면제받고, 위생등급 표지판 제공,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설비의 개보수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제천시보건소 관계자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으로 음식점 간 자율경쟁을 통한 위생수준 향상으로 소비자 선택권 보장, 영업자의 매출액 향상이 기대된다"며, "이번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 및 제천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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