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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프랜차이즈 `갑질` 원천봉쇄…보복금지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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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가맹사업법에 가맹점에 대한 보복 금지 규정을 신설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25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가맹본부의 보복조치 금지 규정 신설 등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에는 원사업자의 보복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지만 가맹사업법에는 관련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

김 후보자는 "가맹사업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가맹점 사업자의 지위가 열악하고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가 가맹시장의 건전성을 해치고 있다"라며 "가맹점주의 지위 제고 및 권익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가맹본부의 갑질로 인한 가맹점 사업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협업으로 구매 필수물품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가맹점사업자단체를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신고제를 도입하는 안도 추진한다.

대리점들의 단체구성권을 보장함으로써 가맹본부에 대한 사업자들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김 후보자는 "대리점의 협상력 제고를 위해 우선 대리점들의 단체구성권을 명문화할 계획"이라며 "부작용 가능성 등을 감안해 정확한 실태 파악 후 추진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한 계약부터 적용되는 기존 대리점법의 적용 범위를 시행 후 발생한 모든 불공정행위에 대해 적용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안도 추진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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