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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국내 항공기서 초과예약 땐 직원부터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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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적 논란이 된 유나이티드항공 사건처럼 국내선 항공기에서 오버부킹, 즉 초과판매로 좌석이 부족할 때는 앞으로 안전운항에 필수적이지 않은 항공사 직원부터 내려야 합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7개 국적 항공사의 국내항공 운송약관을 6월부터 변경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항공권 발권 후 탑승시점 이전에 무료 수하물 규정 등 약관이 불리하게 변경됐다 해도 이를 적용할 수 없고, 장애인 승객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항공사가 휠체어 등 편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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