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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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차씨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기일을 24일 진행했다.
차씨는 최순실씨 등과 공모해 포스코 계열사 포레카 지분 인수를 강요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27일 기소됐다. 1심의 최대 구속 기간은 6개월로 차 전 단장은 이틀 후인 26일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하지만 검찰이 지난 18일 차 전 단장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새로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해졌다.
차씨 변호인은 심문에서 “추가 기소된 사건으로 재차 구속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면서 “도주 우려도 없이 굳이 구속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는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하는 게 인권 침해 소지를 차단하는 현명한 판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씨는 “내가 무지하고 법을 잘 몰라서 관리 부서에 다 맡겼다”면서 “법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추가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검찰은 “법리적으로 검토해 횡령한 금액 20억원 중 범죄수익은닉에 해당하는 4억5000여만원에 한해 기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검토해 추후 차 전 단장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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