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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옆집 소음 해결하라" 50대 세입자 집주인 흉기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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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청주 청원경찰서는 집주인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A(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5시 35분께 상당구 대성동 자신이 세 들어 사는 다세대 주택에서 집주인 B(54)씨를 "죽여버리겠다"며 과도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출입문을 열 때 자신의 집 문과 부딪쳐 소음이 난다는 이유로 옆집 입주자와 다퉜다.

말다툼을 벌이던 A씨는 집주인을 찾아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항의했으나 '세입자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말해 화가 났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logo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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