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특수활동비 편성 현황(자료:납세자연맹) |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영수증처럼 지출 근거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특수활동비가 예산편성 취지와 다르게 기관운영 경비 등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한국납세자연맹은 '2015년 특수활동비 편성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라고 정의됐지만 다른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2015년 특수활동비 예산편성액은 8823억6100만원이었는데 13억원이 삭감돼 8810억6100만원으로 확정됐었다.
법무부의 경우 연구활동비나 법률지원비, 범죄수사활동비, 수사활동비, 자료수집활동비, 직무활동비, 업무지원활동비, 체류외국인동향조사, 국민생활침해단속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도 위원회 활동 지원을 포함해 입법활동지원, 입법 및 정책개발 등에 사용했으며, 국세청은 역외탈세대응활동, 세무조사반 활동비 등에 특수활동비를 편성했다.
감사원이나 국무조정실, 대법원,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도 국정수행활동, 주요시책 실태점검, 자문위원 지원 등의 명목으로 특수활동비를 편성, 사용해왔다.
특히 특수활동비 4782억원으로 부처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한 국정원은 납세자연맹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 자료에 특수활동비 편성현황 세부 산출근거 기록이 없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특수활동비 중 기밀을 요하지 않는 비용은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기타운영비 등 다른 일반 예산항목으로 책정이 가능하다"며 "법무부의 돈봉투 만찬 사례와 같이 일부 고위 관료들이 당초 취지와 다르게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국민의 세금을 통제없이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수활동비의 폐단을 막기 위해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라"며 "특별감사팀을 만들어 취지에 맞게 사용되는지 감사하고 오남용된 금액은 즉각 환수함과 동시에 관련자를 징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국민의 성실납세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정보기관이외의 특수활동비는 조속히 폐지돼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재정지출개혁을 통한 복지재원마련 차원에서도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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