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입법조사처의 ‘노인 부양부담의 증가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현재 한국의 노인부양비는 19.6명이다. 노인부양비는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다. 노인부양비 19.6명은 생산가능인구 5.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는 OECD 34 회원국 평균인 27.6명보다 낮은 수준이다. 일본이 47.2명으로 가장 높고, 독일(35.3명), 스웨덴(34.8명)도 높은 편이다. 스페인(29.6명)과 미국(27.4명)은 OECD 평균 수준을 나타냈다. 멕시코(12.1명),터키(13.1명), 칠레(17.2명) 등은 낮은 편에 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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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리나라의 노인부양비는 기대수명 상승에 따라 2025년 31.1명, 2050년 71.5명으로 늘어나고 2075년에는 80.1명에 달해 일본(77.2명)을 추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우리나라의 노인 부양 부담이 앞으로 급속하게 늘어나지만 정작 노인의 소득실태는 열악하기 짝이 없다. 국제노인인권단체 ‘헬프에이지’의 세계노인복지지표에 따르면 2015년 한국의 점수는 44점으로 96개국 중 60위를 기록했다. 특히 ‘소득보장’ 영역 점수는 24.7점으로 최하위권(82위)에 속해 공적연금 등 소득보장제도의 부실함을 드러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통계청 조사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개인연금 등을 모두 합해 받는 연금수령액은 10만~25만원이 49.5%로 절반에 가까웠다. 25만~50만원을 받는 사람이 24.8%, 50만~100만원을 받는 사람이 12.2%였고, 100만원 이상을 받는 사람은 12.5%에 불과했다. OECD 회원국의 노인 소득은 전체인구소득의 86.6%였지만, 한국은 60.1%에 그쳤다.
보고서는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따라 노인부양비가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현재의 노후생활보장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 공·사적 노후소득보장체계를 더욱 다층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는 노인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령자 채용 기업에 장려금을 제공하고 고령자에게 적합한 직종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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