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사회참여확대와 인권보호에 기여한 주민, 단체 대상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
구는 2012년10월 ‘서대문구 성평등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성평등상을 시상해오고 있다.
올해는 5명 내외를 선정해 오는 7월6일로 예정된 서대문구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때 표창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후보자는 1년 이상 서대문구에서 거주하거나 활동하며 남녀차별 개선, 여성일자리 창출, 보육환경 개선, 가족친화 경영, 소외여성 지원, 여성활동가 양성 등에 기여한 공이 있어야 한다.
추천은 서대문구 내 각 단체장과 기관장, 커뮤니티 대표, 5명 이상의 주민이 할 수 있다.
추천 희망자는 서대문구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추천서와 공적조서, 공적요약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뒤, 구체적 실천 사례가 담긴 증빙서류와 함께 이달 30일까지 서대문구청 2층 여성가족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이용해 제출하면 된다.
수상자는 6월 중 열릴 ‘서대문구 성평등위원회’와 ‘서대문구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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