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립모리스 "기기 거래 법적 문제 없지만 원료는 불법"
재고 부족해 대기 순번 나눠주기도…SNS·직거래 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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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궐련형 전자담배(아이코스)의 원료 '히츠'가 온라인 상에서 활발하게 불법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코스가 국내에 정식 출시되지 않았음에도 기기와 함께 원료인 궐련이 판매되고 있는 것인데 이는 현행법상 불법이다. 그럼에도 제대로 된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포털사이트 카페 10여곳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는 아직 출시되지 않은 필립모리스의 전자담배 아이코스가 불법거래되고 있다.
이 제품은 내달 5일부터 정식 판매될 예정인데 미국과 일본, 중국, 독일 등에서 병행수입 방식으로 국내 반입되고 있다.
일부 비공식 판매처의 경우 최근 구입 문의가 몰리면서 재고가 부족해 대기 순번을 기다려달라는 연락이 오기도 했다. 히츠를 제외한 기기는 8만원(구형)부터 30만원대까지 판매 금액대도 다양하게 이뤄져 있다.
아이코스는 포털사이트에서 검색만으로도 구입이 가능(수입)한데 일부 업자들의 경우 구매자와의 직접연락을 통해 궐련으로 이뤄진 원료를 기기와 함께 보내주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23일 국회 국무회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과정에서 '전자담배'로 규정됐다. 온라인에서 사고파는 것이 위법이 아니게 됐다는 의미지만 원료인 히츠는 다르다.
아이코스를 사용하는 이들 중 일부는 일본 등 아이코스를 판매하는 국가에서 가서 직접 히츠를 구매한다. 국내로 반입할 수 있는 물량이 한정돼 있는 만큼 다수의 이용자들은 해외 유명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구매한 뒤 온라인으로 배송받거나 일부 '보따리상'에 의해 조달된 물량을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국내에 판매되지 않는 히츠 교환 거래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미 많은 히츠를 확보한 상태에서 취향에 맞는 원료를 서로 바꿔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설명이다.
온라인에서 구매 문의를 받고 있는 판매자에게 직접 구매의사를 타진해보니 SNS를 통해 말하자는 연락과 함께 직거래(대면거래) 가능 여부도 물어왔다. 불법거래를 의식한 듯 우회해서 거래하려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온라인에서 히츠를 대량으로 구매할 수 있는 노하우 공유도 이뤄지고 있다.
이에 제조사인 필립모리스 측도 난처한 상황이다. 회사 관계자는 "히츠가 잎담배로 만들어지다보니 궐련이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것은 불법"이라며 "저렴하게 판매되지 않으면 국내 공식 출시 이후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j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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