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결함으로 리콜조치된 토요타의 렉서스 ES350(위)과 메르세데스-벤츠의 E클래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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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토요타, 메르세데스-벤츠, 포드 등 7개 업체가 수입·판매한 28개 차종 4만222대 차량에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5일 밝혔다.
한국토요타자동차의 렉서스 등 7차종 2만2925대는 에어백(다카타 제품)이 펼쳐질 때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내부 금속 파편이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발견됐다.
이같은 결함은 에프씨에이코리아의 크라이슬러 등 3개 차종 8417대,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의 재규어 XF 등 2개 차종 3346대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됐다.
다카타사가 제작한 해당 에어백 제품은 해외에서 17건의 사망 사고를 일으킬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국내에서는 총 18개 업체가 이 제품을 장착한 차량을 출고했다. 아직 국내에서 이와 관련한 사고는 없었다.
해당 에어백 차량을 출고한 업체 중 혼다, 닛산 등 15개 업체는 시정계획서를 국토부에 제출해 리콜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 GM, 지엠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등 3개 업체는 이 문제에 관한 자체 분석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리콜에 유보적인 입장이다.
에어백 문제 외에도 다양한 원인으로 이번 리콜이 진행된다. 벤츠코리아의 E-클래스 등 3차종 272대는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중 잠시 동안 계기판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이는 자동차안전기준 110조1항(속도계 표시) 위반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매출액에 비례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포드세일즈코리아가 수입·판매한 포드-링컨 4개 차종 3802대는 도어래치 제작결함으로 리콜이 결정됐다. 한불모터스의 씨트로엥-푸조 3개 차종 671대는 시동모터를 제어하는 부품의 제작결함으로 시동모터가 과열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번 리콜 차량의 제작사는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소유자는 무상으로 수리를 받는다. 리콜 시행 전에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리콜 차량 소유자는 해당 업체의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제품교환·수리를 받을 수 있다. 리콜 대상 차량 종류 등 자세한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www.ca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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