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세종청사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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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로 예정된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부처 업무보고에는 '재벌 개혁'과 '소비자권익 강화' 등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사항의 이행 방안이 담긴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신동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오는 26일 공정위 업무현황과 문 대통령의 공약집에 포함된 공약들의 이행 방안 등을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에 보고한다.
공정위는 문 대통령의 공약에 맞춰 국정과제를 설정했고 이에 맞춰 기존 정책을 가다듬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우선 재벌개혁 분야에선 기업집단국 신설,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이, 소비자 권익보호와 관련해선 집단소송제 도입, 사인의 금지청구권 등이 유력하다.
이중 가장 주목되는 건 그동안 '조사국'으로 알려졌던 기업집단국 신설이다. 대기업집단의 불공정행위 적발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기존 기업집단과에 조사와 경제분석 기능을 더한다. 이미 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과 인력 규모, 예상 등에 대한 실무협의도 착수했다.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는 재제수준 상향을 통한 법집행 효율성 제고 방안을 추진할 전망이다. 현재 1억원 이하 벌금 수준인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위반에 대한 제재수준을 1억원 이하 벌금 또는 2년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하는 것이 유력하다.
상장사 30%, 비상장사 20%인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대상 지분율 기준을 낮춰 규제를 확대하는 안도 업무보고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소비자 권익 향상과 관련해서는 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피해자 지원 기금(가칭) 설치 방안이 거론된다.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손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기금이다. 과징금 일부를 기금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전속고발권 폐지와 맞물려 고발요청권 확대, 집단소송제 및 사인의 금지청구권 도입 등도 업무보고에 담길 전망이다. 그동안 공정위는 전속고발권이 전면 폐지될 경우 소송 남발 등에 따른 기업활동 위축 가능성을 우려해 반대해 왔다.
전속고발권 유지를 통해 형사소송 남발을 막고 집단소송제 및 사인의 금지청구권 도입으로 민사적 피해구제 수단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의 업무보고 내용은 국정기획위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오는 6월 말쯤으로 예상되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업무추진 계획은 국정기획위를 거쳐 조율되고 가다듬어질 것"이라며 "새 정부 정책기조에 맞춰 구체적인 실행과제를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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