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퍼스트 도그(first dog)' 토리. 퍼스트 도그는 대통령 가족과 함께 사는 반려견을 의미한다. (동물보호단체 케어 제공) 2017.5.14/뉴스1<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문재인 대통령이 유기견을 입양해 청와대에 같이 살기로 하는 등 반려동물에 깊은 관심을 갖고 다양한 정책을 약속하면서 그간 국내에서 유명무실했던 '애견보험'이 활성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보험업계는 표준진료제와 반려동물 등록제 확대 등의 공약이 실행되면 500만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보험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판매되는 반려동물 보험은 애견보험이 유일한데 그나마 가입율이 0.1%에 불과하다. 이는 영국(20%)이나 미국(10%) 등 선진국에 비하면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국내 손해보험사 중 애견보험 상품을 판매 중인 곳은 삼성화재, 현대해상, 롯데손해보험 등 3개사 뿐인데 3개 보험사의 총 보유계약 건수는 이달 기준 약 2270건에 그친다.
국내에 반려동물과 동거하는 가구는 500만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반려동물과 관련한 시장 규모도 2조원대로 급성장한 상태다. 가파른 시장 성장세에도 국내에서 애견보험을 비롯한 반려동물 보험이 발달하지 않은 이유는 보험사가 받는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인 손해율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는 1999년에 저렴한 비용으로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취지로 동물병원의 수가제도를 폐지하고 진료비를 자율화했다. 이후 진료수가가 표준화되지 않아 반려동물이 같은 상해를 입거나 질병에 걸려도 동물병원마다 진료비가 천차만별로 달라 과잉진료 등 분쟁이 많아졌다. 삼성화재 등은 2010년에 애견보험 손해율이 200%를 넘자 상품판매를 중단하기도 했다. 손해율이 200%를 넘는다는 것은 보험료로 100원을 받아 보험금 지급과 사업비 지출에 200원 이상을 썼다는 뜻이다.
2008년에 도입된 반려동물 등록제가 미흡한 것도 보험사들이 상품 개발을 꺼리는 이유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유기견 등을 막기 위해 반려동물을 의무적으로 해당 시·군·구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다.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로 최대 100만원이 부과되지만 정식으로 등록한 반려동물은 제도 시행 9년만인 현재까지 전체의 20%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동물 등록제를 의무화한 경우도 있지만 여전히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반려동물을 구별할 수 있는 기반인 등록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 보험 관리가 어렵고 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높아 손해율도 올라간다"고 말했다.
보험업계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을 계기로 동물 진료수가 표준화와 동물 등록제 확대 등의 공약이 시행되면 보험상품 개발이 본격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보험업계 다른 관계자는 "동물 진료수가를 당장 표준화하는 것이 어렵다면 수가를 공개하는 공시제라도 시행해야 한다"며 "수가 표준화 등으로 손해율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여건만 마련되면 반려동물 보험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혜영 기자 mfutur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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