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국제안전도시에서 의미하는 자살예방사업은 자살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예방사업 뿐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사업, 경력단절여성과 노인의 취업문제와 같은 자살의 원인이 되는 경제적 원인까지 모두 포괄하여 그 범위가 넓다.
아울러 자살의 매개체가 되는 농약 보관함 지원사업, 의약품 오남용예방사업까지 포함하고 있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한 마음과 신체로 살 수 있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추구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시는 지역사회 진단결과를 토대로 각 분야별 안전증진방안 및 손상 예방전략 등을 마련하고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위한 안전증진사업을 체계화하고 안전문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오고 있다.
양도식 시민안전담당관은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로 가기 위한 안전도시 사업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이 있다"며 "전주시는 안전도시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위험한경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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