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통사의 무리한 실적 요구치를 충족하지 못해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던 이통사 대리점주들의 신고를 접수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 내용만 봤을 때는 보통의 사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조만간 검토해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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