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철민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연합뉴스 |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을 지낸 모철민(59) 주프랑스대사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청와대 재직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지시를 받았다고 인정했다.
모 전 수석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황병헌) 심리로 열린 김기춘(78·구속 기소)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구속 기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7차 공판에서 지원 배제 지시를 묻는 특검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어 특검이 “김 전 실장이 취임 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애국심, 보수의 가치, 좌파세력에 대해 보수가 단결해서 대처해야 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꾸준히 했느냐”고 묻자 모 전 수석은 “네”라고 말했다.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모 전 수석은 “정부를 비판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라는 지시가 많이 힘들었다”며 당시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이날 특검은 모 전 수석이 조사 당시 ‘차별적 지원’이라는 용어를 거론한 사실도 공개했다. 특검이 차별적 지원의 의미를 묻자 그는 “문제가 되는 특정 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조치를 뜻한다”며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거듭 시인했다.
한편 이날 모 전 수석은 2013년 8월 유진룡 당시 문체부 장관과 대통령 대면보고를 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쁜 사람’이라며 노태강 전 체육국장과 진재수 전 체육정책과장의 인사 조처를 지시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그는 “대통령께서 부처의 국·과장 실명을 거론해 이례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문체부 국장을 무단 좌천시킨 것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 부담없이 즐기는 서울신문 ‘최신만화’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