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국내 항공 운송약관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항공권 구매 이후 승객에게 불리하게 바뀐 운송약관을 적용하지 못하게 했다. 그동안 항공사들은 발권 이후 출발 당일 시점의 운송약관을 승객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했다. 무료 수하물 기준이나 초과 수하물 요금기준 등을 발권 시점이 아닌 출발일 기준 변경 약관을 따라야 했다.
국토부는 또 장애인 승객이 휠체어 등을 요청하면 항공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편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 부담없이 즐기는 서울신문 ‘최신만화’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