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먼저 4대강 사업 감사 범위와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 공익감사 청구 외에 국무총리나 부처 장관이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를 청구할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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