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엘 린데만 독일인·JTBC ‘비정상회담’ 전 출연자 |
성추행에 관한 한 한국은 독일보다 더 엄격하다.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을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접촉 행위’로 규정한다. 성추행은 ‘피해자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경우’라는 성립 요건이 있다는 게 독일과 결정적으로 다르다. 이 때문에 찜질방이나 버스·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의도치 않게 신체접촉을 했다고 주장해도 당한 사람이 수치심을 느꼈다면 이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한다.
한국의 법 규정은 피해자의 개인적인 느낌, 즉 피해자의 수치심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독일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독일도 이런 한국 법에서 영감을 얻어 더욱 엄격한 성추행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니엘 린데만 [독일인·JTBC ‘비정상회담’ 전 출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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