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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단독] ‘치매, 국가가 책임’ 곧 업무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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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에 간여한 여권 관계자

“문 대통령, 조기시행 예정”

치매지원센터 전국으로 확대

본인부담금 5~10% 검토 중

대통령이 아이디어 낸 공약

문재인 대통령이 현대사회의 대표적 질병 치매를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치매 국가책임제’를 업무지시 형태로 도입할 것이라고 여권 핵심 관계자가 24일 밝혔다.

문 대통령의 공약 마련에 간여해 온 이 관계자는 “취임 이후 2주간 6개의 업무지시를 내렸던 문 대통령이 ‘치매 국가책임제’도 조만간 업무지시 형태로 조기 시행에 나설 것으로 안다”며 “여러 대선 공약 가운데 국민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생활 공약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올해 전국의 치매 환자는 72만4000여 명이다. 진료비·간호비·보험 지출 등 치매 관리 비용은 2015년 연간 13조2000억원(환자 1인당 2033만원)이었다. 그해 복지 예산이 53조원 규모였다. 치매 관리 비용은 2030년엔 34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치매 국가책임제는 문 대통령의 대표 복지 공약이다. ▶치매지원센터 확대 ▶치매책임병원 설립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치매지원센터의 경우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걸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하도록 해 조기 진단은 물론 체계적 관리가 가능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치매책임병원의 경우 치매 외 다른 질병을 앓는 환자들을 위해 진료 과목별 전담 의사를 배치하는 쪽으로 논의 중이다. 또 공약에선 치매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10%로 낮추겠다고 밝혔지만, 내부적으론 5% 수준까지 검토하고 있다. 주간보호나 방문요양 등 치매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때 돈 대신 쓸 수 있는 통합 바우처를 배포하는 방안도 토의하고 있다.

치매지원센터 확대나 치매책임병원 설립의 경우 법률 개정 없이 예산을 확보하면 시행에 들어갈 수 있다. 대통령 업무지시에 따라 복지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부지 선정과 설립, 인력 충원 등의 준비 기간만 거치면 2년 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이 여권의 판단이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은 노인장기요양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으로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치매 의료비 90% 건보 적용은 복지부 장관 고시 개정 사항이다.

문 대통령의 선거대책위 정책본부장이었던 김용익 전 의원은 “제도가 정착되면 치매 치료와 관련한 산업도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치매 국가책임제는 정책자문그룹의 제안을 받지 않고 문 대통령이 먼저 아이디어를 내고 공약 이름도 직접 지었다고 한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통화에서 “앞으론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포지티브(positive) 이슈’를 적극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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