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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덴마크 검찰 “정유라, 30일 내 한국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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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송환불복 항소심 자진 철회

번복 어렵다 판단해 마음 바꾼 듯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덴마크 검찰의 한국 송환 결정과 덴마크 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했던 항소심을 자진 철회했다.

덴마크 검찰은 24일(현지시간)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정씨의 한국 송환이 결정됐다”며 “그가 고등법원에 제출했던 소송을 스스로 철회했다”고 밝혔다. 또 덴마크 법에 따라 정씨를 30일 이내에 한국으로 보낼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 검찰과 협의해 송환 날짜와 방식 등을 정할 예정이지만, 정확한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 1월 덴마크 올보르에서 경찰에 체포된 정씨는 3월 17일 덴마크 검찰이 한국 송환을 결정하자 이의를 제기하고 올보르 지방법원에 송환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 4월 올보르 지방법원이 정씨의 요구를 기각하고 검찰의 뜻에 따라 한국으로 송환하라고 판결하자 또다시 이에 불복해 항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정씨의 항소심은 오는 6월 8일 서부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스스로 이를 철회한 것이다. 고등법원 재판에서도 송환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 특검은 정씨에 대해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학사 특혜 의혹, 삼성전자의 제3자 뇌물수수 의혹 등의 혐의로 덴마크 당국에 정씨의 한국 송환을 요구했었다.

정씨가 한국으로 송환되면 곧바로 검찰에 인계돼 조사를 받게 된다.

임주리 기자 ohmaju@joongang.co.kr

임주리 기자 ohmaj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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