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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스타벅스, 1년치 쿠폰 당첨자에 음료 1잔만?…법원 229만원 배상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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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스타벅스가 소비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했다/ 사진=스타벅스커피코리아


커피전문점 스타벅스가 1년간 무료 음료를 제공하겠다는 이벤트에서 당첨된 소비자에게 음료 1개만 지급했다가 민사소송을 당해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단독 조정현 부장판사는 소비자 A씨가 스타벅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스타벅스는 다크 모카 프라푸치노 1잔 값 6300원을 기준으로 364일치 가격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게 됐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스타벅스 홈페이지에 '특별한 사연을 게시판에 올리고 SNS에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1년간 매일 음료 쿠폰을 제공한다'는 행사에 응모해 당첨됐다.

반면 스타벅스 측은 이벤트 공지사항에 실수가 있었다며, 음료 쿠폰 1장만 제공했다. 1년간 음료를 제공하는 다른 행사가 있는데 실수로 같은 경품을 주는 걸로 공지됐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사과를 요구했지만 스타벅스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을 수정해 음료 쿠폰 등으로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스타벅스가 처음 약속한 음료의 구매 비용을 소비자에게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아시아경제 티잼 최지혜 기자 cjh1401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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