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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日, 대북 수출품 '캐치올 규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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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결의 실효성 확보"…자산 동결 확대 추진도

뉴스1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자료사진) ©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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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일본 정부가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제재조치의 일환으로 북한으로 수출하는 물품을 실은 제3국 선박 등에 대한 화물검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NHK 등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성은 23일 기자회견에서 "(대북 제재에 관한)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우리나라(일본) 독자적인 (제재) 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면서 "이런 관점에서 '화물검사법(화물검사특별조치법)'에 '캐치올(catch-all)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캐치올 규제'란 수출금지 대상으로 지정돼 있지 않은 품목이라 해도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에 이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그 수출·판매·이전 등을 전면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북한은 지난 2006년 이후 잇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로 전략물자 수입이 제한되자, 최근엔 상용 전자·기계부품 등을 제3국으로부터 수입해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결의에서 북한이 수입하는 화물에 대한 '캐치올 규제'를 회원국들에 의무화했지만, 일본의 현행 '화물검사법'엔 아직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는 않아 대북제재의 '허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한국의 법률 시행령에 해당하는 정령(政令)이나 성령(省令)에서 선박 화물검사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은 품목이라고 해도 핵·미사일 기술과의 관련성의 의심된다고 판단될 경우엔 해상보안청 담당관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또 독자적인 대북제재 조치로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개인·단체의 일본 내 자산 동결을 확대하는 한편, 북한 대외 무역의 90%를 차지하는 중국에도 대북 석유 수출 금지 등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일본은 지난 2006년 7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응 차원에서 화물여객선 '만경봉'호의 입항을 금지한 것을 시작으로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이 있을 때마다 Δ북한과의 수출입 전면 금지 Δ북한 국적 선박의 입항 금지 Δ대북 송금의 원칙적 금지 등 독자적인 대북제재 조치를 단계적으로 강화해왔다.

이와 관련 작년 12월엔 중국인과 중국 기업·단체 등도 일본의 독자적 대북제재에 따른 자산 동결 대상에 포함됐다.

기시다 외무상은 유엔 안보리가 22일(현지시간) 북한의 21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성명을 채택한 데 대해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일치된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ys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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