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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법원 “박근혜·최순실 재판 ‘병합 심리’ 결정…25일 朴만 증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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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3시간 만에 종료됐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시의 뇌물 사건을 병행해 오는 29일부터 심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23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첫 공판기일에서 재판부는 "소추권자가 특검이든 일반 검사든 적법하게 구공판에 기소된 걸 병합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며 "기존에도 특검 기소 사건에 일반 사건을 병합, 반대로 일반 기소 사건에 특검 사건을 병합한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밝혔다.

또 "현실적으로 공소사실이 완전히 일치하는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사건을 진행하면 중복되는 증인을 불러 똑같은 내용을 듣는 이중 수고를 해야 한다"며 "재판부의 원활한 심증형성을 위해 병합심리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는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 주장에 대해선 "병합으로 박 전 대통령의 방어권에 지장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병합 이후 이뤄지는 증거조사 결과만 효력이 있으므로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인의 염려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아무런 예단이나 편견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겠다"며 "예단 없이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을 충분히 심리한 뒤 결론을 내리기 위해 차은택, 장시호, 김종 등의 선고기일 공판을 추정해두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25일 박 전 대통령만 출석한 상태에서 증거에 대한 인부를 묻는 서증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29일부터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 대한 재판이 다시 시작된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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