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고시원 등 소규모 대출은 규제 폐지해야" 금융위 "부동산 경기 등 리스크 관리 위해 필요"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업계는 최근 자가주택, 원룸, 고시원과 같은 소규모 건축의 경우는 상호저축은행 PF대출 규제에서 제외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만들어달라고 금융위에 건의했다. 또 10억원 이하의 소규모 PF대출의 자기자본 요구비율을 폐지해달라고도 요청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저축은행업계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에서 정의하는 PF대출에 원룸, 고시원과 같은 소규모 건축까지 포함되면 실무상 괴리가 있다고 꾸준히 주장해왔다. 저축은행이 PF대출을 취급한다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규제가 붙는다. 우선 'PF대출 취급규정'에 따라 사업자금의 2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할 수 있는 차주(시행사)에 대해서만 대출이 가능하다. 즉 10억원 규모의 PF사업이라면, 사업자가 2억원 이상을 보유했을 때만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것이다. 대출을 취급하더라도 매월 PF대출 진행상황을 저축은행중앙회에 보고해야한다.
이러한 규제 때문에 저축은행 업체들이 취급할 수 있는 PF대출은 한정적이다. 업계는 현재 저축은행들이 주로 취급하는 PF대출은 과거와 같은 대규모 PF사업장이 아닌 상가, 고시원 등 소규모 건설 사업에 대한 것인만큼 규제가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2011년 문제가 됐던 PF대출은 거액의 대출자금이 장기간 투자돼 대출상환이 되지 않은 경우였지만 원룸이나 고시원 같은 소규모 건축은 건축기간도 짧고 대출규모도 짧아 건전성 문제 발생도 미미하다"면서 "PF대출 규제 탓에 지역밀착 중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을 서민금융기관으로서 펼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입장은 완강하다. PF대출의 분류 기준은 전 업권의 공통사항이라 저축은행만 예외를 둘 수 없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자기자본 규제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이유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PF대출 차주의 도덕적해이를 방지하고 부동산 경기침체에 민감한 PF대출의 무분별한 취급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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