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8 (월)

OECD "文정부, 규제개혁 우선 추진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규제개혁보고서 발표 "법률안의 90%가 의원입법, 규제영향분석 등 필요"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3일 문재인 정부에 대해 "규제개혁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의원입법에 규제영향분석 등이 실시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OECD는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발표한 'OECD 규제개혁보고서-한국 규제정책:더 나은 규제를 향한 끝없는 여정'을 통해 "한국이 1990년대 말부터 규제개혁을 위한 여러 제도와 절차, 정책을 도입·운영해왔고 상당한 진전을 거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OECD 보고서는 회원국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발전방안을 권고하는 국가별 심사의 일환이다. 한국은 2000년, 2007년에 이어 세 번째로 올해 한국의 규제개혁과 성과 개선을 위한 국가별 심사를 받았다. OECD는 한국 규제개혁 추진상황 및 성과 등을 5개 부문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며 독일, 영국, 칠레 정부가 회원국 심사단(PEER)으로 참여해 OECD와 공동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보고서는 "한국은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등을 통해 규제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해 규제개혁을 강력하게 추진 중"이라며 "새 정부에서도 규제개혁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개위 위원이 학계 중심으로 구성된 것에 대해서는 "규개위에 폭넓은 이해관계자, 전문가를 포함시켜 대표성을 강화하고, 규개위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중요규제 심사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규제품질 관리 및 성과평가에 대해서는 "신설·강화규제 심사 등 행정부 내 규제품질관리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운영 중이고 규제비용관리제 시행을 통해 규제비용증가를 억제하고 있다"면서 "전체 법률안의 90%에 달하는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품질관리 제도가 미비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회 내 규제품질관리를 위해 규제영향분석 실시, 일몰제 자동적용 또는 국회 내 규제품질관리 상설 기구 설치 등 다양한 개선방안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해관계자 참여 및 투명성과 관련해서는 "규제정보포털, 신문고, 입법예고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한 다양한 제도·장치 도입·운영되고 있다"면서도 "지방자치단체 등 핵심 이해관계자 등의 참여가 제한되고 있으며, 정책입안 초기단계에서 이해관계자 참여가 부족한 만큼 정책입안 초기 단계부터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폭넓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이 이뤄져야 한다"고 충고했다.

규제준수, 이행조사 및 규제집행에 대해서는 "다른 OECD 회원국 등에 비해 산업안전·보건 관련 규제 집행인력이 부족하다"며 "중앙정부-지자체 및 각급 지자체 상호 간 긴밀하고 실효성 있는 협력 및 조정체계 구축 필요한 동시에 중앙정부의 산업안전·보건 등 규제집행 인력 확충과 업무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중소기업 규제개선과 관련해서는 "규제차등화, 한시적 규제유예 등 중소기업 실정을 감안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한 상태"라며 "중소기업 규제영향분석을 보다 충실하게 실시하고, 규제차등화 및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적용 유예를 확대해야 한다"고 전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