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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거래소, 코스닥상장사 내부정보 관리체계 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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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지분양도·종속회사 주요 경영사항 등 공시토록…4Q부터 불성실공시 심의절차와 연계]

한국거래소가 코스닥협회와 공동으로 코스닥상장법인들의 내부정보 관리체계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코스닥 상장사들이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가 적시에 공시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해당 정보가 공시 없이 외부로 무단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관리체계 마련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거래소에 따르면 상당수 코스닥 기업들이 성실공시를 담보할 수 있는 내부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적절히 갖추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지분양도 사실 등 최대주주 관련 공시정보를 최대주주로부터 즉시 수령할 수 있는 연락체계 부실한 경우가 많았다. 또 영세한 종속회사의 경우 종속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을 적절히 파악해 상장기업에게 체계적으로 통지해주는 체계가 없는 곳도 많았다.

아울러 포괄주의 공시와 공정공시 등 공시항목이 특정돼 있지 않고 기업의 판단에 따라 공시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 많은 기업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공시를 소홀히 하는 경향도 있다.

적극적으로 기업설명회(IR)를 실시하지 않고, 회사와 관련한 부정확한 언론보도나 풍문 등이 있는 경우에도 적극적 해명을 하지 않는 사례도 다수 파악됐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상장법인들에 모범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표준내부정보관리규정을 정비해 제시하고 △기업이 실제로 내부정보 관리체계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과 현장 상담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에 코스닥상장법인들이 표준규정에 기초해 내부정보관리규정을 제정하고 홈페이지 공표 여부를 전수조사해 4분기부터 불성실공시 심의 절차와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하세린 기자 iwrit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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