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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공정위, 실적 따라 감리수주 제한한 6개 건축사회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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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금액 정해놓고 구성사업자 감리수주 제한…신규 회원 6개월~1년간 수주 제한키도]

머니투데이

공정위 세종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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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사들이 소속된 경북지역 건축사회들이 구성원들의 감리용역 수주를 부당하게 제한해 오다 경쟁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성사업자의 감리 수주를 실적에 따라 제한하고 신규 가입 사업자의 감리 업무를 가입 후 일정기간 못하게 한 경북 6개 지역 건축사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억100만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 된 건축사회는 영천, 칠곡, 청도, 고령·성주, 김천, 문경 등 6곳이다. 이들은 '총액상한제' '금액상한제'라는 명목으로 실적에 따라 구성사업자의 감리 수주행위를 제한했다.

구체적인 법위반 행위를 살펴보면 이들은 사전에 감리용역 수주 상한 금액을 정하고 수주 실적이 상한금액에 도달한 구성사업자에 대해 정해진 수 이상의 다른 구성사업자가 상한금액에 도달하기 전까지 추가로 감리용역을 수주하지 못하도록 했다.

추가 수주를 위해서는 정해진 수 이상 구성사업자들이 상한금액에 도달해야 하는데 건축사 업계에선 이러한 상한금액 변경을 '회차변경'이라고 표현한다. 건축사회는 이러한 회차변경을 수차례 반복하면서 구성사업자들의 수주실적을 비슷한 수준에서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적발된 영천지역건축사회 사례를 보면 수주 상한액은 2000만원이었고 회차변경을 위한 상한금액 미도달 최대인원은 2명으로 설정했다.

이버넹 적발된 영천지역건축사회의 경우 수주상한액이 최초 2000만원이었다. 상한액에 도달하지 못한 구성원수가 2명 이하인 경우에만 이 상한액을 올릴 수 있도록 했다.

이 기준에 따라 영천지역건축사회에 소속된 18명의 구성원들은 본인을 포함해 최소 16명의 구성원이 각자 2000만원을 실적을 올리기 전까지는 상한금액을 충족했더라도 그 이상 수주가 불가능했다. 이러한 회차변경 조건이 충족돼야만 상한금액이 4000만원까지 증액돼 수주에 나설 수 있었다.

또 이번에 적발된 6개 지역건축사회는 신규 가입 구성사업자에 대해 가입 후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 동안 감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구성원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공정거래법 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과징금은 김천지역건축사회가 1억6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문경 7100만원, 영천 6200만원, 고령·성주 5200만원, 칠곡3700만원, 청도 1100만원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로 건축사 개인의 사업활동 자유가 보장되고 건축사간 경쟁이 활발해져 감리용역 시장에서의 경쟁 또한 촉진될 것"이라며 "이러한 전문가 단체의 제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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