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6 (수)

농협 조합 잔액 증명서 발급, 전국 조합 어디서든 가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비대면으로 가능해질 예정

아주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전국 농협 조합 어디서든 예금 잔액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그간 단위조합 고객들은 계좌 개설점에서만 예금 잔액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어서 불편이 컸다.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금융회사들이 건의한 관행·제도개선 요구 총 1070건 가운데 총 395건(37%)을 수용해 이같은 개선을 이뤘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농협, 수협(축협 포함) 조합 상호간 예금 잔액증명서 발급 업무위수탁이 가능하도록 오는 3분기에 개선된다. 예컨대 기존에는 전주 농협 고객이 서울에서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 받고 싶어도 서울에는 전주 농협 분점이 없기 때문에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주 농협 고객이 서울에 있는 단위 농협에서도 예탁금 잔액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을 비대면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금융소비자는 대출 당시와 비교해 신용이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방문 신청이 필수적이어서 지점에 가야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향후 은행권과 협의를 거쳐서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파트 관리비를 카드로 자동납부할 경우 카드사가 제공한 수수료 면제 기간이 종료되면 고객은 수수료를 부과해야 했으나 이를 모르는 소비자들이 많았다.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혜택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SMS를 통해서 수수료 면제 기간을 고객들에게 사전적으로 안내하고 기존 가입자들에게도 SMS로 추가 안내할 수 있도록 알림서비스를 올해 4분기 중으로 개선키로 했다.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가 비대면 고객으로 확대된다. 금융회사는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행정자치부에 신청하고 비대면 계좌개설에 활용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의 현장실사 후 문제가 없으면 사용 가능하다.

윤주혜 jujusun@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