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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하반기부터 중고차 대출 신청하면 사고 이력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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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보험사 긴급출동 시 고객 GPS로 즉각 위치 파악

은행 통장 표지에 '원금 보장 여부' 안내

뉴스1

중고차 자료사진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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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하반기부터 중고차 대출을 신청하면 해당 차의 사고 이력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 사고가 나면 보험사가 빠르게 고객 위치로 출동하도록 위치 기반서비스(GPS)를 활용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금융개혁 자율추진단에서 논의한 결과, 중고차 대출자에게 제공하는 사고 이력 정보는 보험개발원에서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사고 정보를 축적하고 있는 보험개발원이 대출자에게 자동차 일반 사양, 소유자·차량번호 변경 이력, 자동차 용도 이력, 특수보험 사고정보, 보험사고 정보 등을 알려준다. 수수료는 건당 2200원(홈페이지 회원 770원)이다.

자동차 사고가 났거나 차가 고장 나면 보험사 출동서비스를 부르는데 산간·오지, 초행길 등에선 위치를 몰라 출동이 늦어지는 일이 많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사가 스마트폰 GPS로 고객 위치를 확인해 출동 시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이달부터 은행에서 가입한 상품이 원금 보장형인지 아닌지 통장 표지에 표시하도록 했다. 펀드 등에는 '원금 비보장 상품'이라고, 퇴직연금 등에는 '편입 상품에 따라 원금보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통장 표지에 안내를 넣는 것이다.

저축은행들은 예·적금 만기가 지난 고객, 만기 후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고객에게 안내를 강화했다. 만기 경과 시 고객에게 즉시 문자메시지로 알리고, 1년 이상 무거래 고객에게는 매년 1회 이상 안내한다. 2개월 이상 적금 납부(납입)가 늦어질 때도 고객에게 안내해서 지급 이자 차감 등 불이익을 줄이도록 했다.

금융투자업권에서는 투자 상품 불완전 판매를 줄이기 위해 완전판매 기준과 절차 등을 전산 시스템으로 만들었다. 3월 말 현재 12개 금융투자사가 이 전산 시스템을 운용 중이고, 올해 중 8개 사가 추가로 시스템 정비를 완료한다.

이밖에 은행에서 고령자, 보험사에서는 외국인 상담을 강화하고 신용카드 모집인에 대해 인증제도를 도입한 것이 자율추진단의 활동 성과다.
eri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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