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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의원이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자문위 가는 게 맞나?…"무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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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겸직 금지 위반 지적 나와

과거 박근혜 前대통령의 현역의원 정무특보 임명 허용

뉴스1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왼쪽 다섯번째)이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5.2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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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국정기획자문위회(위원장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23일 현역 의원들의 위원직 수행이 '겸직 금지'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한다는 야권 일각의 지적을 일축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국회법이나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하는 겸직 금지에 해당 안되는지, 검토를 해봤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했다.

주 대행은 "삼권분립 체제 하에서 입법부의 국회의원이 대통령 직속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 지난 정부에서 삼권분립에 반한다고 했던 성명이나 논평 모두 꺼내 스스로 돌아봐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현재 대통령 직속 기구인 자문위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 12명이 참여해 부위원장, 분과위원장, 대변인 등을 맡고 있다. 또한 현직 교수 다수가 자문위에 참여하고 있다.

국회법 제29조(겸직 금지)는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면서도 Δ공익 목적의 명예직 Δ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Δ'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은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광온 자문위 대변인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겸직 금지라는 것은 의원이 (의정활동 외에) 다른 일을 하면서 보수를 받지 말라는 취지"라며 "자문위에서 보수를 받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자문위 위원이 무보수 명예직인 만큼 국회법 등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인수위원회가 없어 자문위가 이 역할을 대신하는 만큼, 자문위 활동이 공익 목적을 띠고 있다는 반박으로도 해석된다.

이 같은 지적은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도 논란이 인 바 있다.

지난 2015년 3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주호영·윤상현·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을 정무특보로 임명해 겸직 논란이 일었다. 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은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정의화 국회의장은 "청와대 정무특보가 국회법 제29조에서 규정한 '공익 목적의 명예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미약해 국회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보 겸직을 법률적으로는 허용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pej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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