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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박 전 대통령, 사복 차림에 수갑…올림머리처럼 머리 묶은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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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법정 향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재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수감된 지 53일 만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utz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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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복 차림으로 재판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황재하 기자 =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구속 후 53일 만에 외부에 모습을 드러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36분께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30여분 뒤인 오전 9시 10분께 재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

박 전 대통령은 수감 되기 전보다 다소 수척해진 모습으로 호송차에서 내렸다. 얼굴에도 아무 표정이 없었다.

통상의 수감 피고인들처럼 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지만 포승줄로 묶이진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수의 대신 사복 차림으로 등장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은 도주의 우려가 없는 피고인은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대신 왼쪽 가슴에 수용자 신분임을 알리는 구치소 표식이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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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송차 내리는 박 전 대통령 보는 시민들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23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정식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을 시청하고 있다. kane@yna.co.kr



박 전 대통령은 3월31일 구치소에 수감될 당시처럼 내려뜨린 머리는 아니었다. 평소 '트레이드 마크'였던 올림머리를 유지하기 위해 머리를 뒤로 묶은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을 받는다. 417호 대법정은 앞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12·12사태와 비자금 사건으로 재판받은 곳이기도 하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통상의 피고인들과는 분리된 채 소형 호송 차량을 타고 법원에 도착했다.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차량 안에도 교도관만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법원까지 이동하는 와중에 청와대나 경찰의 별도 경호 지원은 없었다. 다만 경찰이 관계 기관의 협조 요청에 따라 이동로 안전 확보 차원에서 사이드카를 배치해 최소한의 교통 관리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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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떠나는 박근혜 호송차량
(의왕=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정식재판이 열리는 23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박 전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량이 서울중앙지법으로 떠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첫 정식재판을 연다. 2017.5.23 mtkht@yna.co.kr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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