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나타치 유엔 인권이사회 프라이버시권 특별보고관은 지난 18일 아베 총리에게 서한을 보내 "테러대책법안은 개인 사생활에 관한 권리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조직적 범죄집단'과 '계획', '준비행위' 등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며, "처벌 대상이 되는 277개 범죄에는 테러와 조직범죄와 관계없는 것도 다수 포함돼 있어 법률이 자의적으로 적용될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19일 중의원 법무위원회를 통과한 테러대책법안은 조직적 범죄집단이 테러 등 중대범죄를 사전 계획만 해도 처벌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내에서는 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범죄의 범위가 너무 넓어 일본을 감시사회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란 기자 ji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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