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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트럼프 쏠 것”은 삭제 ‘자해 생중계’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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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게시물 삭제 기준 논란 / “개인 자유 초점… 보호 조치 미흡”

성, 테러, 폭력적 내용의 게시물을 삭제할지를 판단하는 잣대가 되는 페이스북 내부 규정이 유출돼 논란이 되고 있다. 아기 학대 사진 게재를 허용하면서도 대통령 살해 위협은 바로 삭제하도록 하는 등 윤리적 판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폭력과 헤이트스피치(특정 민족·인종 혐오 발언), 테러리즘, 포르노그래피, 인종주의, 자해 등 항목에서 게시물을 삭제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 담당 직원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특히 자해 영상의 생중계 기준은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단 네티즌이 생방송 서비스로 자해를 시도하는 장면을 올리는 것은 허용된다. 누군가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을 도울 기회가 없다고 판단되면 영상을 나중에 삭제하도록 했다.

폭력적인 죽음이 담긴 영상은 일단 ‘충격적’(disturbing)이라고 표시되는데, 자해 원인과 전쟁의 참혹성 등을 알리는 데 가치있는 영상이라면 삭제되지 않는다.

아기를 학대하고 어린이가 약자를 괴롭히는 사진은 너무 가학적이거나 기념을 목적으로 한 것만 아니라면 삭제되지 않는다. 학대 신고 등 조치도 없다.

동물 학대 사진도 공유될 수 있다. 극단적으로 불쾌한 이미지가 담겼다면 ‘충격적’이라는 표시가 따라붙을 뿐이다.

성적인 게시물도 폭넓게 허용된다. 손으로 그린 누드, 성행위 작품은 게시된다. 하지만 성행위 장면이 담긴 디지털 작품은 삭제된다. 낙태 영상도 알몸 상태가 아니라면 게재가 가능하다.

살해 위협을 담은 문구는 대상에 따라 달라진다. “누군가 널 죽이길 바란다”는 말은 너무 포괄적이거나 신뢰할 수 없는 위협으로 간주돼 허용된다. “누군가 트럼프(미국 대통령)를 쏠 것”이라는 말은 바로 삭제된다. 한 나라의 지도자는 보호 대상이라는 이유에서다.

페이스북이 개인의 자유에 방점을 찍다 보니 삭제해야 할 게시물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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