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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김희범 "공무원 사직 재고 건의했다 김기춘 질책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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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실장 등 재판서 증언…뉴욕한국문화원장 인사 개입 의혹도 제기]

머니투데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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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범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명단) 적용에 소극적이었던 1급 공무원들의 사직서를 받는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서 질책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김 전 차관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진행된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증언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김종덕 당시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문체부 1급 실장 3명의 사표를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3명 모두 사표를 받는 것은 조직의 안정을 위해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이 같은 내용을 전해 들은 김 전 실장은 직접 김 전 차관에게 전화해 "사사로운 감정이 개입돼서는 안된다. 장관의 지시를 잘 따르라"며 그를 질책했다고 한다.

이 같은 증언과 관련,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은 "1급 공무원은 관련법상 신분 보장이 되지 않는다"며 "자기 의사에 반해 사직이나 면직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은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사표를 받는 것은 그 사람의 밥 그릇을 빼앗는 일"이라며 "왜 그러는지에 대한 설명이나 명분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실장은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나는 사직한 3명과 개인적 원한이 없고 그분들을 사직시킬 아무 동기나 원인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인사는) 문체부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차관이 장관 지시에 따라 사표를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청와대가 외국 주재 한국문화원장 인사에도 관여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용호성 주영국 한국문화원장은 이날 법정에서 "임명을 5일 앞두고 뉴욕 주재 한국문화원장 자리에서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용 원장은 "비행기 예약과 현지 주택 가계약까지 마친 상태였는데 '너는 못 나간다'는 얘기만 들었다"며 "공직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토를 달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그는 임명이 취소된 배경에 대해서는 "유진룡 전 장관과의 친분이나 진보 예술계 인사와의 개인적 교분, 2014년 후반부터 윗선 지시를 지연하고 회피한 것 때문인지 의문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4년 10월까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실 산하 문화체육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었던 용 원장은 특히 "김 전 실장이 청와대 인사와 관련한 최종 결재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나의 뉴욕 한국문화원장과 관련한) 결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증언했다. 다만 "그와 같은 내용이 증면된 사실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김 전 실장 변호인의 질문에는 "내 선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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