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북극성-2형 최종시험발사 |
【평양=신화/뉴시스】문예성 기자 =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21일 북한의 탄도 미사일 시험발사에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22일 통신은 평양발로 "북한이 21일 평안남도 북창 일대에서 중장거리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고, 고체 연료 기반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2'형 최종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통신은 이어 "지금까지 발표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은 북한의 모든 핵실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이번 시험발사의 불법성을 강조했다.
2006년 이후 채택된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87호(2013년), 2094호(2013년), 2270호, 2321호(2016년)는 거리에 상관없이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통신은 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특사인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만나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 등 목표를 실현하기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이번 발사에 대한 중국 측의 불만을 시사했다.
한편 중국 언론은 전날부터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을 신속히 보도하면서 큰 관심을 표명했다.
일부 매체는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로 북한과 '평화공존'을 추구하려는 한국 새 정부의 희망이 철저히 깨졌다"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이날 오후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 나올 예정이다.
sophis7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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