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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위원장도 못 뽑은 최저임금위원회…사상 초유 사태 발생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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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내달 말까지 최저임금 결정해야

-전원 사퇴한 노동계 위원, 복귀 명분 없어

-노동부 장관 고시일 처음으로 넘길 가능성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으로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이가 커지면서 올해 최저임금을 제때 공시하지 못하는 상황 발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18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오는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시해야 하는데, 올해 처음으로 기한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럴 경우 내년 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22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에 따르면 이달 초 최저임금위원회 첫 회의 개최가 불발된 데 이어 최저임금 위원장 선임도 진행되지 않고 있는 등 초반부터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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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사진=최저임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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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관계자는 “최저임금 위원이 구성돼야 위원장도 선임할 수 있는데, 노동계의 최저임금 불참으로 모든 과정이 중단된 상태”라며 답답함을 표시했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최저임금 위원은 지난해 7월 경영계 위원과 공익 위원이 노동계 위원이 퇴장한 상황에서 최저임금 표결을 진행한 것에 대해 문제 삼으며 일괄 사퇴한 상황이다. 당시 노동계 위원들은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 과정 공개, 공익위원 선출 방법 개선을 주장하며 사퇴했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노동계에서 최저임금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의 변화가 있어야 최저임금 복귀 명분이 될 수 있는데, 입법적인 부분과 관련이 되어 있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노동계 설득에 나설 수 있는 정부도 정권 교체 등으로 역할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따라서 오는 6월 말까지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할 가능성이 낮으며, 8월 5일에 맞춰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저임금 고시도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결정 시한(6월말)을 넘긴 경험은 있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 기한을 넘긴 적은 아직 없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에 대한 의지를 시험해볼 수 있는 올해에 노동부 장관의 고시 기한을 넘기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경총 관계자는 “노동계 최저임금위원들의 복귀 명분이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이들을 설득할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지 않아 당분간 최저임금위원회의 파행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전했다.

오는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해야 하는 최저임금은 내년 정부 예산을 결정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를 제때 고시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법적 대응책이 없다는 점에서 상당한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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