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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문제의 격려금 출처-규정 들여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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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감찰]

이영렬 지검장이 준 업무추진비, 비공식 접대엔 쓰면 안된다고 명시

안태근 국장이 건넨 특수활동비, 영수증 처리안해 쌈짓돈 되기 십상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감찰의 핵심은 두 사람이 상대 측 참석자들에게 준 격려금의 출처와 돈을 준 이유다.

이 지검장이 법무부 이선욱 검찰과장(47·27기) 등 간부 2명에게 각 100만 원씩 건넨 돈은 관서업무추진비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서업무추진비는 행정관서가 현금이 필요한 업무에 쓰도록 책정된 돈으로 쓸 수 있는 경우는 민간이나 다른 기관과의 만남, 당정 협의, 언론인 간담회, 체육대회, 종무식 등으로 제한돼 있다. 또 ‘기관 간 비공식적인 섭외 및 접대’ 등에 쓰는 것은 금지돼 있다. 이 지검장이 검찰의 상급 기관인 법무부 간부들 격려 용도로 관서업무추진비를 쓴 것은 규정을 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안 국장이 서울중앙지검 노승권 1차장검사(52·21기) 등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간부들에게 70만∼100만 원씩 건넨 돈에 대해 법무부는 “주요 수사가 끝난 뒤 예산 항목과 집행 규칙에 맞게 수사비 지원 차원에서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수활동비’를 썼다는 것이다.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꼬리표 없는 돈’으로 불린다. 구체적으로 돈을 쓴 용도를 밝혀 비용 처리를 할 경우 수사나 정보 수집 활동과 관련한 비밀이 새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특수활동비의 쓰임새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으로 제한돼 있다. 법무부의 해명처럼 법무부와 검찰은 그간 특수활동비를 큰 수사를 하는 부서나 검사에게 격려금 등으로 지급해 왔다. 예를 들어 거물급 피의자를 구속하면 지검장이 자신의 특수활동비 중 일부를 부장검사에게 격려금으로 주고, 부장검사는 이 돈을 다시 수사검사와 수사관에게 나눠주는 식이다. 이런 관행은 검찰 예산이 넉넉하지 않아 검사가 수사 경비를 자비로 충당하는 일이 잦던 시절에 생겨났다고 한다.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 업무를 하지 않는 법무부가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따져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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