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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노조 결성해 블랙리스트” 택배노조, 인권위에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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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인권위에 진정

해당업체는 의혹 부인

중앙일보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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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방해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한 택배노조가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택배노조)은 10일 CJ대한통운 측이 노동조합 활동에 참가한 택배기사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이들의 재취업을 막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택배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저동 인권위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이 작성한 블랙리스트로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노동3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인권위에 CJ대한통운이 블랙리스트를 즉각 폐기하고 취업활동을 보장하는 등 침해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권고해달라고 요구했다.

택배노조는 올해 1월 설립됐다. 개인차량으로 배송하는 특수고용자 신분 때문에 노동법상 권리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들이 모여 결성한 것이다.

당시에도 "CJ대한통운이 노조 가입과 노조 창립대회에 참가하려는 택배노동자들에게 '창립대회에 참가하는 기사가 있는 대리점은 계약 해지하겠다',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불이익을 주겠다' 등의 협박을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CJ대한통운 블랙리스트 의혹 진상규명 대책위원회'를 발족, 서울중앙지검에 CJ대한통운을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CJ대한통운은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고 택배기사의 고용은 대리점이 알아서 하는 것일 뿐 본사가 관여하지 않는다고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여성국 기자

yu.sungkuk@joongang.co.kr

여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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