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도에서 검토 중인 생활임금(최저임금 대비 최대 30% 인상)과 비교하기 위해 시 위·수탁 사무(민간위탁금,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중에 청년이 근로하는 사무 및 근로자의 수, 임금, 퇴직수당 지급 여부 등 조사한 결과를 8일 밝혔다.
조사결과, 청년이 근로하는 사무는 25개 사무에 208명(청년 포함)이 근로하고 있고, 이 가운데 청년은 31.3%인 65명이 근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근로자의 평균시급은 1만1003원이다. 도에서 검토 중인 생활임금과 비교하면 30.8%, 최저임금(시간당 6470원) 보다는 70% 높은 시급이다.
또 검토 중인 생활임금보다 높게 받는 청년은 52명(80%), 적게 받은 청년은 13명(20%)이고,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청년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근로자의 평균 연령은 28.1세로, 20세~29세가 42명, 30세~34세가 23명이며, 보험가입은 4대보험이 64명, 고용·산재보험이 1명이다.
이와 함께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에게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여로 지급받는 청년은 63명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위·수탁 사무에 다수의 청년이 고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진순현 jinji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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