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SOS 호출 가능한 앱 '안심이' 개통…은평·서대문·성동·동작구 우선 시행
연말까지 25개 자치구 확대…아동 등 사회취약계층 안전 연계 기반 구축
서울시는 2일 “비상 재난위기 상황에서 112에 별도 신고하지 않아도 앱 실행만으로 SOS 호출이 가능한 ‘안심이’ 서비스를 1년여의 준비끝에 선보인다”고 밝혔다.
안심이는 자치구별로 운영 중인 통합관제센터가 컨트롤타워가 돼서 서울 전역에 설치된 CC(폐쇄회로)TV 3만2597대와 스마트폰 앱을 연계해 위험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구조 지원까지 하는 24시 스마트 원스톱 안심망이다.
안심이 앱은 나홀로 귀가시 사용할 수 있는 ‘안심귀가 서비스’와 가정폭력 및 재난재해 등 비상상황시 ‘긴급호출’ 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앱 이용을 위해 구글플레이(안드로이드OS)나 앱스토어(iOS)에서 앱을 내려받은 후 반드시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며 “안전·신고 서비스 이용을 위한 앱인 만큼 회원가입시 본인인증이 필요하며 관리구청과 보호자 연락처, 본인확인을 위한 사진(선택)을 업로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스마트폰 누르거나 흔들면 긴급 호출
안심귀가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앱 메인화면에서 안심귀가 서비스를 누른 후 목적지를 입력하고 ‘서비스 시작’을 터치하면 실시간 위치정보가 자치구 관제센터로 전송된다. 이후 회원가입시 지정한 보호자에게 귀가시작 문자가 전송되며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는 서비스 종료를 누르면 된다.
안심귀가 서비스 이용 중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화면의 ‘도와주세요’를 터치하거나 스마트폰을 여러 번 흔들면 10초 후에 관제센터에 긴급 호출이 들어간다. 실수로 잘못 누른 경우에는 10초 내에 취소하면 된다. 긴급 호출 시엔 자동으로 촬영된 현장 사진 또는 동영상(사용자 설정)이 관제센터에 전송된다.
시 관계자는 “자치구 통합관제센터는 상황판에 뜨는 이용자 위치정보를 모니터링하고 SOS 신고가 접수되면 비상사이렌이 울린다”며 “SOS 신고가 위험상황으로 확인되면 ‘비상상황’으로 전환해 센터에 상주하고 있는 경찰과 함께 출동 요청 등의 조치를 신속히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긴급상황 발생시 스마트폰만 흔들면 돼
긴급호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앱을 실행한 상태에서 별도의 터치 없이 스마트폰을 흔들기만 하면 된다. 현장 사진 또는 동영상(사용자 설정)과 함께 내 위치정보와 회원가입시 입력한 기본정보가 해당 자치구 관제센터로 전송된다.
시는 “안드로이드 폰의 경우 홈화면 또는 폰이 잠긴 상태에서도 흔들거나 전원버튼을 3회 이상 누르면 긴급호출이 가능하다”며 “흔들림의 강도는 이용자가 본인의 편의에 맞게 설정할 수 있다. 비상상황이 아닌 뛰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는 1차적으로 관제센터에서 현장 사진(동영상)을 통해 거르고 이용자가 10초 내 취소 가능할 수 있는 기능도 탑재했다”고 설명했다.
◇연말까지 25개 자치구로 확대…아동·독거노인 등 사회취약계층 안전과도 연계
안심이 서비스는 우선 은평, 서대문, 성동, 동작 등 4개구에서 우선 시행한다. 시는 연말까지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안심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재난·재해 발생 시에도 현장 사진 및 동영상을 관제센터에 신속하게 전송할 수 있어 보다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며 “안심이 앱에 데이트폭력 등 여성안심종합정보를 제공하고 목걸이처럼 착용 가능한 비콘이나 얇은 카드 형식의 NFC(근거리무선통신)카드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 운영 중인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앱도 안심이 앱에 통합한다. 기존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앱을 사용중인 시민은 6월말까지 안심이 앱을 내려받아 재가입해야 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국가와 공공기관의 책임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이번 안심이 구축을 통해 여성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 독거노인 등 사회취약계층 안전과도 연계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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