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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 (화)

“엄태웅 성폭행 고소녀는 딸 아이 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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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엄태웅에게 성폭행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중앙일보

[사진 방송화면 캡처]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오택원 판사는 28일 무고, 공동공갈, 성매매,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 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오 판사는 판결에서 "세 차례에 걸쳐 성관계하면서 제안이나 동의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피고인이 주장하나 남녀 사이 성관계는 극히 내밀하고 묵시적 합의에 따라 이뤄지는 점, 녹음 증거에 폭행이나 협박 없이 대화나 웃음도 간간이 들린 점, 피고인을 지명 예약했으나 거부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묵시적 합의로 성관계하고 무고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채널A에 따르면 이 여성은 딸 아이를 둔 아이 엄마다. 이 여성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밝힌 한 피해자는 “피해액이 1000만원이 넘는다. 사우나를 간다고 도망가 집으로 찾아갔더니 엄마, 딸, 남동생이 있었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분당에 스포츠 마사지하는 곳에 있다는 소식은 들었다. 직접 전화를 했고 만나서 얘기하자고 했더니 지금 그럴 형편이 아니라고 했다. 생각을 해보고 연락을 준다고 했지만, 연락이 없었다. 신빙성이 없는 사람이다”고 증언했다.

한편 엄태웅은 성매매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온라인 중앙일보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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