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오늘(28일)로 예정됐던 최순실 씨와 조카 장시호 씨 등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뒤로 미뤄졌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뒤늦게 재판에 넘겨지면서 재판부가 함께 결론을 내리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삼성 측에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운영자금 16억 원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와 장시호 씨, 김종 전 문체부 차관.
지난해 시작된 심리를 모두 끝내고 최후진술과 검찰의 구형만 남은 상황에서 재판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뒤늦게 공범으로 재판으로 넘겨졌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뇌물과 강요 혐의가 적용된 박 전 대통령을 이들과 함께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7일, 18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은 이번 국정농단 범죄 대부분에 연루됐습니다.
그런 만큼, 박 전 대통령의 혐의도 재판에서 가려진 뒤에야 다른 국정농단 사범 선고가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진행 중인 다른 사건들도 박 전 대통령의 재판 일정에 따라 줄줄이 선고가 미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영재센터의 설립자를 장 씨에서 최 씨로 공소장을 변경했고 최 씨는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재판 내내 서로 범죄 사실을 떠넘기기 급급했던 최순실과 조카 장시호 씨 두 사람의 운명은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결정될 전망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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