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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사무장병원 차리고 직접 시술도…요양급여 10억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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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빌린 의사면허로 속칭 '사무장 병원'을 운영해온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의사 행사를 하며, 직접 환자들을 진료하기도 했습니다.
김 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인천의 한 치과에 경찰이 들이닥쳐 원장실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순순히 조사에 응하는 이 남성, 50대 강 모 씨로부터 고용된 가짜 원장입니다.

(현장음)
- "원장님 아니세요?"
- "맞는데요."
- "병원 주소를 모르세요?"
- "주소가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강 씨는 의사면허를 빌려 지난 2008년부터 9년 동안 서울과 경기 지역에 치과 3곳을 차렸습니다.

▶ 스탠딩 : 김 현 / 기자
- "강 씨는 의사면허가 없었음에도 보철과 틀니 환자들을 직접 진료하는 등 무면허 시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병원환자
- "간단한 치료들은 (직접) 받기도 했어요."

범행에 가담한 치과의사 5명은 매달 천만원 안팎을 받았습니다.

▶ 인터뷰 : 박구락 / 서울 서대문경찰서 지능수사팀장
- "사무장으로 근무하다 보니깐 이게 돈이 되겠다고 생각…. (치과) 폐업하고 일하고 싶어하는 의사들을 알게 돼서…."

이들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10억 원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강 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의사와 간호사들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N 김현입니다. [hk0509@mbn.co.kr]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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