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오늘 이러한 내용이 담긴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조례는 시장이 도시공원, 놀이터, 그 밖의 장소를 '음주청정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음주청정 지역에서 술을 마셔 심한 소음이나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게 됩니다.
의회 측은 "주거 밀집지역에 있는 어린이놀이터와 도시공원 안에서 술에 취해 소음을 내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등의 행위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자는 것"이라며 "근린공원이나 한강공원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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