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병우 아들 의혹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압수수색 |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정지 수준 0.065%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대기업 임원이 심야 시간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대기업 계열사 여성 임원 이모(39)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7일 오후 9시30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를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의 음주운전은 갑자기 차선을 변경한 택배 화물차가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 받으면서 밝혀졌다. 이 사고로 이씨의 차량은 인근 차선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는 등 2중 추돌사고로 이어졌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와인 두 잔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5%로 확인됐다.
경찰은 택배 화물차 운전자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jmstal01@newsis.com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