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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중원대 건축비리 연루 괴산군 공무원 무더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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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인사위, 해임·불문경고 등 조치…2명 소청제기

뉴스1

충북 괴산 중원대 전경.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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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ㆍ충북=뉴스1) 김정수 기자 = 충북 괴산 중원대학교 건축비리 사건에 연루된 괴산군 공무원들이 징계처분을 받았다.

28일 괴산군에 따르면 충북도 인사위원회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54)를 해임 처분하고 뇌물수수 금액에 합당한 징계 부과금을 내렸다.

건축행위 업무를 맡은 A씨는 이 대학 재단으로부터 자녀 장학금을 받은 혐의(부정처사수뢰)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500만원, 추징금 748만4000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징계 처분에 불복해 충북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괴산군 인사위원회는 불법건축 행위에 대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행사한 혐의로 경징계 요구된 공무원 B씨(54)와 C씨(38)씨는 불문경고 처분했다. 법원은 이들에게 400만원과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군 인사위 관계자는 “벌금을 받은 이들은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고, 표창 감경 사유에 따라 불문경고 처분했다”고 밝혔다.

괴산군에서 경기도 시흥시로 전출한 공무원 D씨(42)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경징계 처분을 받고 경기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 소청을 제기한 상태다.

이 대학은 25개 건물 가운데 본관동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24개 건물이 허가나 설계도면 없이 건축된 사실이 적발돼 대학 관계자와 공무원, 건축사 등 23명이 재판을 받았다.
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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