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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11월부터 서울숲·하늘공원 등서 음주 금지…한강 치맥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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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하천법 적용하는 ‘한강변공원’은 적용대상 제외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이르면 11월부터 서울숲, 하늘공원, 서울대공원 등 도시 공원 내에서 술을 마실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치맥(치킨+맥주)금지’ 논란이 일었던 한강변공원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의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김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3)이 지난해 6월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은 시장이 정한 음주청정구역에서 금주를 권고하고 음주에 따른 심한 소음이나 악취를 유발하는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본회의를 통과한만큼 이르면 내달 해당 조례를 시장이 공포해 11월부터는 해당 조례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가 적용되는 곳은 주거밀집지역의 어린이 놀이터와 서울시내 도시공원으로 한정된다. 현재 시내에는 서울숲, 하늘공원, 서울대공원, 북서울 꿈의숲(옛 드림랜드) 등 22개의 도시공원이 있다.

치맥금지 논란이 됐던 한강변 공원은 도시공원법이 아닌 하천법 적용을 받는 장소여서 이 조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도시공원조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음주를 금지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김 의원은 “조례에서 언급한 음주청정구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시공우너 및 어린이 놀이터와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장소로 한강변공원과 근린공원은 해당사항이 아니다”라며 “앞으로 도시공원·어린이놀이터 등에서 주취자로 인한 소음발생·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민원을 해소하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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